판매시설인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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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라 판매시설은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건축법상 해당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는 ‘판매시설’로 분류되는 것이며,

나. ‘판매시설’안에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해당 판매시설의 다른 부분과 구분하여 분리되는 경우라면 이는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복합용도인 건축물로 보아 해당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대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라도 ‘판매시설’이 입지한 토지의 용도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상의 허용용도 등에도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을 회신하오니,

라.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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