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03년 이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개발된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경우 건축연면적의 40%까지 근린생활시설이 가능여부 및 단독주택(2층)으로 사용중인 건축물의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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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03년 이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근린생활시설 설치 비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부칙<제17999호, 2003.6.13> 제5조에 『2003년1월28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은 예정지구에 대하여는 제7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연면적중 100분의60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용주택을 건축하게하고 그 나머지면적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게 할 수 있으며,

ㅇ 단독주택을 2층으로 건축하여 사용중인 건축물의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규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하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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