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거쳐 건축허가를 득하고 설계자와는 별도로 공사감리자를 계약한 경우 착공신고시 기재하는 관계전문기술자란의 날인은 최초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만 가능한 지 제3자의 관계전문기술자도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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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설계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와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가 상이할 경우 모든 관계전문기술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현지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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