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구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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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1층에 식당영업을 하면서 배기구(닥트)를 4층 옥상까지 설치한 경우, 입주자 동의 및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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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이러한 건축설비를 설치시 건축허가를 득하도록 의무화된 규정은 없으나,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 등 건축설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등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질의의 배기구 설치시 입주자 동의여부는 민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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