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인 국방부 조달본부안의 나대지에 신설되는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바, 위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다목」에 규정된 군사시설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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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05-0137, 2005-12-30)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다목」에 규정된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인 국방부 조달본부안의 나대지에 신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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