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 한의원, 의원 용도분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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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한의원, 의원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의료시설 모두의 용도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정 건의
* (질의배경) 의료시설인 병원(일반건축물)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 일부를 임대받아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하나, 건축물 소유자는 추후 병원으로 다시 사용할 것을 이유로 용도변경을 원치 않고 있고, 관할 보건소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의료시설(병원)이라는 이유로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반려함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용도변경 없이 의료시설(병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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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 병원․종합병원․치과병원 등은 의료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 중에서 외래환자의 진료를 주로 하며 수술실이나 응급실 등을 갖추지 아니하고 비교적 소규모로 운영되는 의원에 대하여는 인간의 건강․위생․치료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보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며,

건축물은 용도 별로 화재위험성 정도나 건축물의 이용양태, 구조강도, 설비설치 내용이 다름에 따라 건축법에서는 그 용도 별로 피난안전, 설비, 구조 등 건축기준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는 바,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되는 하나의 용도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병원과 같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의원은 이를 의료시설로 보아 이에 따른 건축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영업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되는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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