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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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에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근로자를 위한 식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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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는 인력․자재 및 장비가 투입되어 건축물을 시공하는 것으로서,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현장 직원 및 근로자용 식당 등은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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