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적용 규정 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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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고물상을 위한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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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고물상의 입지가 허용되지 아니하며 고물상과 관련된 건축물 , 공작물, 가설건축물, 물건 적치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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