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8m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공작물에 대해
가.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해야 하는 지
나.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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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 제23조에 건축허가, 건축신고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 제2항에 공작물이 건축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에 제외되어 있는 바,
높이 8m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공작물은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해야 하는 대상은 아입니다.
나. 건축법 제83조 제2항에 공작물이 준용하여야 하는 건축법상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에 공작물이 준용하여야 하는 규정을 건축신고, 착공신고,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높이 8m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공작물은 건축법 제58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건축법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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