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무선시설이 건축법상의 공작물에 해당되어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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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인 바,

항공법령상의 항행안전무선시설은 “통신용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분류될 것이므로 이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라면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기타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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