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 주차장 면적이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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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1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의의 경우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이 아닌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주차장 면적을 포함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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