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 산정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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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면 레벨차이가 많이 나는 구릉지형에서 하나의 층의 일부는 지하주차장으로 지표면 아래에 있고 일부는 지상에 노출된 경우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시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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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각 층의 범위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현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바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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