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시설 건축물 용도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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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시설인 건축물에 종교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목적으로 강당, 식당, 숙소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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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집회장과 같이 종교적인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아닌 종교인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교육생 또는 연수생들의 후생복리시설에 해당하는 숙소 등이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경우 동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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