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일부공용부분의 면적 배분(지분 산정) 및 용도를 분류하기 위한 바닥면적 산정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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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 ‘해당 용도에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공용부분(복도.계단.화장실 등)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비례배분하여 포함(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하는 것이나,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 및 일부공용부분의 면적 배분(지분 산정) 등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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