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건축물 협의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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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용건축물의 특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가 허가권자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및 허가권자가 부동의한 경우에도 협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허가권자가 허가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협의를 거부하거나 부동의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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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할 수 있는 것이나,

「건축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국가 등이 건축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른 절차의 이행 없이도 건축공사 착수 전에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상기 규정에 따른 “협의한 경우”란 허가권자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서류를 심사한 후 해당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상기의 협의와 관련한 규정은 국가 등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허가나 신고와 관련된 행정절차상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일 뿐,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권자는 국가 등과 협의 시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규정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협의가 진행 중에 있거나 허가권자의 통지결과가 부정적인 경우에는 단지 협의를 요청한 것만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협의한 경우”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허가권자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하는 것이며 허가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협의를 거부하거나 부동의 할 수 있도록 건축법령에서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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