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진.출입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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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나. 진출입로를 포함한 아파트 단지 일부분이 도로로 기부채납되는 경우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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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때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점용료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때 그 사업계획에 포함된 도로의 점용관련 부분에 대하여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라면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며, 점용료도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따라서, 위 "가"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부채납과는 관계없이 도로점용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고 점용료도 면제되나 "가"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 전까지는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3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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