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나 공동건축주의 구성원 10명 중 1명이 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반수 이상인 9명이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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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동건축주 지분의 과반수가 되는 건축주의 동의가 있으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05년 우리 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여 받은 결과(안건번호 05-0107)이며, 우리 부에서는 동 해석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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