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야근 교통비, 동호회운영비, 자격증 수당, 자녀 학비,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에서는 임직원에게 자녀의 학비와 가족수당 지급 등을 위하여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임직원이 가족을 대표하여 동의를 할 수 있다는 의견과 가족 개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반드시 가족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조에 따라 회사는 자녀 학비 지원, 직계존속 건강진단, 주택지원 등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제공해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령상 의무 수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 및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가족관계 및 연령확인 등을 위한 증명서 제출 시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후 관련 서류를 발급받도록 한다면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임직원 및 임직원의 가족에 대한 복리후생 제공을 위하여 가족의 개인정보(단,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는 동의 필요)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구성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