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전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공장등록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폐기물재활용시설(폐합성수지를 수거․선별․분쇄․압출 과정을 거쳐 플라스틱 고형연료를 생산)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나. 상기 업종을 하기 위한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이 아닌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분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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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세부용도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 별표 제22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은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질의 시설이「폐기물관리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신고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분뇨 및 쓰레기시설’로 분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 ‘가’와 관련한 공장등록 여부에 대하여는 건축법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 아니하니, 질의의 시설의 용도분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지현황을 소상히 알고 있고 종합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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