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포장처리업을 위한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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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는 것으로, 이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기능·이용형태 등에 따라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제21조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한 식육포장처리업은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으로, 식육포장처리업을 위한 건축물의 용도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사목의 ‘제조업소’ 또는 제17호의 ‘공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귀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조, 기능, 규모, 이용목적 및 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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