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르면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ㆍ시공 일괄입찰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함)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할 감리전문회사로 선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내용에 따른 설계자가 동 규정에 따른 수급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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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3조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