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감리 대상공사 중 일부공사가 3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감리원현황통보시 철수사유를 “완료”로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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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발주청은 3개월 이상 공사진행이 중단되어 감리원의 철수통보를 할 경우에는 감리용역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감리 대상공사 중 일부 공사가 3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동 규정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감리원의 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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