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순환골재의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대상여부에 대해서는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4호)에서 별도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현장의 설계도서 등에서 순환골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골재의 승인절차에 준하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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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감리원의 업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