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 취소 및 착공연기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행정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공사착공이 용이한 소규모의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장절차를 두지 않고 그 효력기간만 정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건축법」제14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고 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지는 것이니,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당해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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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