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연장 관련

사회,문화
0 투표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1년 연장가능~최장 2년으로 되어 있는 바, 건축신고 건에 대해서도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1 답변

0 투표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 취소 및 착공연기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행정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공사착공이 용이한 소규모의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장절차를 두지 않고 그 효력기간만 정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건축법」제14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고 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지는 것이니,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당해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