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과 30센티미터를 이격하여 차량안전용 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허가(신고) 절차 이행 등 건축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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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을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이 법에서 정한 건축허가(신고) 절차 및 건축면적 산정 등을 포함한 이 법 및 관계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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