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 가로구역 위치는 포항시 남구 상도동 18번지 일대 1불럭 약1600평입니다. 3종일반주거지역이며 26필지 26세대, 불량주택이 19세대이고 7세대가 2층이상주택임. 도시환경정비법상의 다른 요건은 전부 충족됨. 본 구역은 포항시 조례상 용적율이 300%이며, 건축법 제60조 및 61조의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정하고 있지 않음.

질의요지 :
- 정비법 재4조의2 제3항에서 가로구역의 건축물 층수는 대통령으로 한다 하고, 시행령 제13조의3 제3항에서 건축물 층수는 7층이하로 하나 국토계획이용법에서 용도지역별로 층수를 7층이하의 법위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하고있고,
- 정비법 제42조 제4항에서 건축법 제60조(사선제한) 및 제61조(일조권제한)의 가로구역의 건축물높이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받을수 있다하고, 시행령 제45조의2에서 건축법의 건축물 높이제한기준은 1/2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하고 있는바,
- 위의 사업 해당구역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건축물높이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주택소유자들의 혜택을 주는 법취지가 되어있고, 국토계획이용법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법적용적률 한도내에서 높이를 7층이하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 본 지구의 가로구역은 공동주택 건립을 7층이상으로 할수 있으며, 제3종주거지역의 용적율 한도내에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친 높이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우리 판단이 올바른 것인지 회신바라며, 올바르지 않다면 법률취지상 어떤이유에서 틀린 것인지 회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0 투표
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정법 제16조(조합의 설립 인가 등) 제1항의 규정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ㅇ 귀 질의의 경우, 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는 7층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정법 시행령 제45조의2(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3호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 규정은 건축물의 층수와는 별개로 적용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 외 더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권자인 시군구에 문의 하시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