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토지형질변경허가·공유수면 점용허가 면적은 지적분할이 선행되지 아니하므로 전용허가면적으로 허가를 하고 있는데, 건축물을 준공 후 사용승인 전에 토지를 분할해 본 결과 대지면적이 당초 허가면적과 다른 경우의 행정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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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변경시점이 사용승인 신청 전에 분할로 인하여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변경허가 신청하면 가능할 것이나, 다만, 분할된 대지면적이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사용승인 불가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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