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대지일부에 차량의 진·출입을 위한 완화차선을 설치한 경우 완화차선 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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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의 완화차선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아니라면 이는 대지면적에 산입되는 것인 바, 도로인지 여부 등은 건축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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