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물류사업 과제선정을 위한 평가 진행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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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사업 전담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과제선정 평가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신규과제에 응모한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회의 질의,응답에 의한 발표평가로 실시하며, 선정평가는 본 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교통사업본부(02-389-6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신교통개발과 (☎ 044-201-477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8조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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