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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 자금알선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상담회사의 개념

☞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 자금조달·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합니다.

◇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업무

☞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창업상담 및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2.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3.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4.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

5. 창업 절차의 대행

6.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에 대한 자문



※ 관련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66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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