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개요 및 교육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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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경위 : 국정과제인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08년부터 사업 추진

ㅇ 사업목적 : 해외건설 전문인력 수요 급증에 따른 인력충원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ㅇ 사업목표 : 해외건설 인력양성을 통한 청년층의 실업난·업계의 구인난 해소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

ㅇ 교육대상자 : 대학교 졸업(예정)자, 현 건설업계 재직자

ㅇ 교육위탁기관 :

- 취업 과정(5) : 해외건설협회, 건설기술교육원, 전문건설공제조합 교육원, 플랜트건설연구원, 건설산업교육원

- 재직자 과정(3) : 중앙대, 한양대, 충북대

- 해외건설 특성화대학(3) : 중앙대, 국민대, 충북대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 (☎ 044-201-352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해외건설 촉진법 제18조의2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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