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해외건설 관련 정보는 어디에서 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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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에서 운영하는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http://www.icak.or.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09. 8. 1부터 해외건설업신고·변경·재교부는 해외건설촉진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09. 6.26 개정)에 따라 해외건설협회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담당부서 : 해외건설협회 운영지원실(☎ 02-3406-1069)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 (☎ 044-201-352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 (권한의 위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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