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안내표시판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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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안내표시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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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고속도로 출구앞 안내지명표지 추가 설치요청에 대해 고속도로 출구안내표지는「출구정보 안내표지 제작·설치 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46호(‘12.7.24)에 따라 1차 예고표지(2KM 전방), 2차 예고표지(1KM 전방), 3차 출구표지(150M 전방)를 설치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하신 내용대로 고속도로 출구 바로 앞에 표지를 설치하여 다시 안내해줄 경우 운전의 급조작 등으로 사고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나가기 이전에 방향별 정보를 미리 인지하고 결정한 다음 나갈 수 있게 출구정보 안내표지 원칙에 따라 설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 밖에 도로표지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담당자(도로운영과 이경록, ☎044-201-391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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