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의 소유주가 변경되어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나서 사업부지에 연결된 변속차로, 도로 관련 지장물에 대한 권리의무승계도 따로 신청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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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하더라도 사업부지와 연결된 변속차로, 가드레일 등에 대한 권리의무승계를 따로 우리사무소(진영국도관리사무소)에 권리의무승계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http://www.cpermit.go.kr접속하여 ->커뮤니티->자료실 에서

1. 권리의무승계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고(토지,건물 양도양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백에 사업부지 지번을 기록해주십시오),
2. 승계인과 피승계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4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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