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항행위원회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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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항행위원회의 주요임무와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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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행위원회(Air Navigation Commission)란?

ㅇ ICAO는 설립 당시부터 전문적인 항공기술 정책, 기준제정 등을 담당하도록 항행위원회를 설치(시카고협약 제56조)하여 운영하고 있음
ㅇ 동 위원회는 이사회와 함께 ICAO 핵심조직으로서 전세계 항공산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준, 정책,사업 심의 등을 담당해 국제항공분야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
ㅇ 그 동안 전세계 최고권위 항공전문가 15명이 전문위원으로 활동해 왔는데, 전통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항공선진국과 브라질과 같은 지역항공대국 출신전문가들이 위원직을 맡고 있음

ㅇ 지난 ‘89년 ICAO 이사회에서 항행위원 수를 4명 늘리기로 하고 관련조약(시카고협약 제56조)을 개정했는데 16년만인 올해 4월에 회원국 2/3의 비준을 받아 공식 발효되었으며, 위원임기는 3년임

< 주요 권한과 임무 >
- 19인의 항행위원은 ICAO를 대표해 개개인이 독립적 지위와 권한을 갖고 업무수행(주요 입안권과 발언권 보유)
- 전세계 항공분야에 적용되는 국제기준(시카고협약 부속서) 제정,개정,항공종사자 자격제도, 비행규칙, 공항시설, 항공교통관제, 사고조사, 수색구조 등 항공안전체제 전 분야 취급
- 항공안전 및 보안감사, 항공기술개발, 항공안전개선계획 등 중요 정책입안
- ICAO 항공기술분야 연간 및 중장기 업무계획 수립
- 항공기 사고예방대책, 회원국 안전정보 수집,통보 등 이사회 조언
- 기타 전문패널, 스터디그룹 등 소위원회 설치 승인, 임무부여, 성과분석 등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운항정책과 (☎ 044-201-42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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