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기계설치 등 복합공정으로 이루어진 건설공사에서 품질관리자 선임시 건설기계기사 자격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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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80조제4항에 의거 건설업자 등은 건설현장의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을 위하여 품질관리자 및 시설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제38조 제2항관련 [별표 12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며 품질관리자 배치자격은 공사종류(토목, 건축, 기계분야 등)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므로 당해공사의 공종 등을 토대로 적정한 품질관리자의 배치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이는 건설기술관리법 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자는 동일한 품질관리자이나 해당공사의 업무분야에 마추어 발주자가 적의 판단하여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0조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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