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대수선한 건축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신축건물 시가표준액에 0.2를 곱한 금액에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 지 여부.

※ 행정안전부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
- 대수선 해당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별표2”의 비율(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대수선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년도는 기존건축물의 건축년도에 대수선으로 인한 내용년수 증가분(대수선시점의 경과년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년도를 신축년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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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5 제13호에 따라 「지방세법」에 따른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됨

다만,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대한 법령해석은 법령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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