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지정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라 4차로이하의 도로도 도로관리청이 설계시간교통량, 서비스 수준 및 지형조건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 메뉴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간선도로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2-2110-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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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