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의 덤프트럭 운반속도에서 고속도로의 의미(자동차전용도로가 고속도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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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0장 10-11(덤프트럭)에는 도로의 상태(지역, 포장여부, 차로수, 교통량 등)에 따른 평균속도를 규정하고, [주]에서 '주행속도는 차로수, 교통량 등 현장 조건에 따라 주행속도를 측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표준품셈 10-11(덤프트럭)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속도로’는 도로법상의 고속도로를 의미하며 이는 도로법상 자동차전용도로와는 다른 의미이며,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하여는 표준품셈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또한, 자동차전용도로는 지역별 및 구간별로 제한속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에 명시된 내용 ‘주행속도는 현장조건에 따라 주행속도를 측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를 참조하여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적정한 운행속도롤 결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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