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 접수 후 소요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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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교통신기술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 교통신기술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103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교통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기술이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기술을 개발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심사(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를 거쳐 지정 할 수 있습니다.

- 교통신기술 지정은 신청된 기술이 교통신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교통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공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서류 보완 기간은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서류 보완 기간 등에 따라 총 처리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신교통개발과 (☎ 044-201-477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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