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시 사용하는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의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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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사용시 기술사용료의 지급은 발주자가 공사내역서상에 기술사용료를 계상하여 지급하며, 신기술 공사비에 따른 기술사용료에 대해서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국토해양부 2009.01.30.)"을 준용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220-04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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