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에 의해 건설된 임대아파트를 임차계약한 임차인이 임차권의 전대나 양도가 법으로 금지된 위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중개업소에 중개의뢰를 하는 경우, 위 임차권 양도계약이 중개대상물에 포함되는 지 여부

1 답변

0 투표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경우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가 금지(임대주택법 제13조)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동 법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권 양도 및 전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임대주택법령에 의하여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가 금지되는 임대주택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3조 제5호의 금지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가 중개를 할 수 없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