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주거목적이외 개인과외교습소(초,중학교 영어)의 용도로  사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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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의 개인과외교습소 용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규정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사항은 허가 또는 신고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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