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VE횟수

사회,문화
0 투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한 용역)의 경우 설계VE 횟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한번만 해도 되는지)

1 답변

0 투표
1.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제5조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시기 및 횟수는 ...(중략)...발주청이 적기로 판단하는 시점으로 규정하되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토록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2. 위 규정의 의미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각 단계에서 설계VE를 1회 이상 실시하라는 의미로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별도로 발주한 설계용역 뿐만 아니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한 설계용역의 경우에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각 단계에서 1회 이상의 설계VE를 실시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