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제5조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시기 및 횟수는 ...(중략)...발주청이 적기로 판단하는 시점으로 규정하되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토록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2. 위 규정의 의미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각 단계에서 설계VE를 1회 이상 실시하라는 의미로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별도로 발주한 설계용역 뿐만 아니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한 설계용역의 경우에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각 단계에서 1회 이상의 설계VE를 실시하여야 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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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