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주체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토지수용권이 제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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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사업을 민간 단독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50%이상 확보한 경우에만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나,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토지수용권이 전면적으로 부여되며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복합도시정책과 (☎ 044-201-369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토지 등의 수용·사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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