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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내부에 발코니와 유사한 다용도실의 구획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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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오피스텔 내부에 발코니와 유사한 다용도실의 구획 가능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오피스텔
발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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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건설교통부 고시 1998-161호(1998.6.8)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의하면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발코니와 유사한 실은 이를 설치할 수 없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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