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내부에 발코니와 유사한 다용도실의 구획 가능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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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고시 1998-161호(1998.6.8)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의하면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발코니와 유사한 실은 이를 설치할 수 없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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