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접도구역내 토지 매수청구시 매수가격 산정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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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수청구 당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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