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월세가 포함된 거래의 중개수수료는 동 법령의 시행일인 ‘06.1.30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에 [월차임액×100]를 합한 금액을 거래금액(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월차임액×70]으로 다시 계산함)으로 하여 여기에 주택의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한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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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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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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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